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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사이드 미러 충돌 후 뺑소니 - 합의 질문드립니다.

치치우이이 2025.09.19 11:25 조회 수 : 2314 추천:27

정차중에 검정색 제네시스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뺑소니를 했습니다.(소리)


사이드미러 프레임과 라이트가 까지거나 벗겨졌습니다.


 


뺑소니 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가 바로 간 것을 보니 사고를 인지하였으나 그냥 간 듯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일단 자차 접수는 해놨고 퇴근 후 경찰서 가보려고 합니다.


 


초짜라 합의 관련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 뺑소니 신고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2. 차가 오래돼(아반떼13년식), 사이드미러를 통으로 교체하기보단 그냥 쓰는 대신 합의금으로 받으려하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3. 합의시 순서가 합의 안해주면 그때 뺑소니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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