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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성립? 뺑소니 입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져니얏 2025.09.18 15:13 조회 수 : 997 추천:156

안녕하세요 80대 어르신의 손녀입니다.
2주전 수요일 9월 3일 오전 11시 44분경 신호 없이 짧은 건널목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희 제일 소중한 할머니께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차량은 큰 길에서 횡단보도쪽으로 불법유턴을 하면서 할머니를 충격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충격으로 
인해 날라가서 바닥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타박상+머리충격,현재까지 뇌출혈이나 골절은 보이지 않으나 물리치료와 침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음 추가 진단 필요하다고 생각됨)


가해차량이 불법유턴하며 충격을 하였지만 그대로 차를 후진해서 뺀 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목격자 있음.방범씨씨티비도 있음[영상확보완]) 할머니께서 잠깐 기절을 하고 눈을 뜨니 주변에 아저씨들이 있었고 할머니가 차는 어디갔냐 물으니 갔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주변에 계셨던 아저씨들과 목격자분들이 112,119신고를 해주셔서 경찰 구급차 다 왔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경찰은 씨씨티비 확인 후 철수하는 느낌이었으며, 구급대원분들은 할머니 상처 소독 및 병원 이동 결정중이었습니다.


가까운 1차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후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할머니 말씀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본을 복사하여 조금 더 큰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 하였습니다.


이게 사고 당시 있었던 일들이며 1주일 정도 입원 퇴원 후 현재는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가해차량은 경찰관이 사고로 인해 전화 하기 전까지 사고 낸걸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고 다음날 대인접수를 하였습니다, ( 보험사에 후진하다가 사람쳤다고 접수함 [1차빡침])


현재 진행 상황은 피해자 가해자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며, 가해자가 자기는 청각장애가 있으며 사고 인지를 못하였고 병원가는 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전달들었습니다. [병원과 약국간 사실 확인 됨]
청각장애가 사고인지를 못할 정도로 있다거나 그정도의 연세면 다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차량에 부착하는등]


담당 조사관 의견으로는 사고난 걸 인지하지 못하였으니 뺑소니 혐의 입증이 안되며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어서 12대중과실[중앙선침범,불법유턴,횡단보도 보호 의무 위반등]로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병원갔다는 사실확인으로 뺑소니 혐의 입증이 안될 수가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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