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렌트카 업체에서 약 2주간 구형 스타렉스 차량을 60만 원에 대여하였습니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했고, 면책금을 납부하여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휴차료가 ‘정상가격의 50%’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정상가격을 하루 30만 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차량은 2주에 60만 원, 심지어 4주 기준으로는 90만 원에 대여 가능한 차량이었는데, 하루 정상 대여료가 30만 원이라는 주장은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도 괴리가 크며, 합리적인 산정 기준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수리비의 10%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대여 당시 제공받은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조항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사고 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너무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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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탁월대z
2025.09.15 20:53
소비자보호원 상담 받으세요 면책금 냈는데 10% 추가 부담 왜 하라는건지 이유를 알아야죠 수리비가 한도를 초과했나요? -
이런저런그런
2025.09.15 21:06
모든건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
쪼꼬파이
2025.09.16 11:06
휴차료는 계약서에 첨부해놓지 않지만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놔요. 가격을 명시해두면 비싸도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계약서로 모든 상황을 커버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10%를 요구한것은 계약서상에 -
일벌백계
2025.09.16 11:19
렌트카 좋은 곳을 이용하는 것도 복인 세상..."공제" 만 붙으면 개양아치들만 있는 건지, 렌트카공제, 개택공제, 버스공제, 화물차공제 등등 -
05
2025.09.16 14:08
계약서 -
Athlon2
2025.09.16 16:41
렌트카 업체 일일 대여가격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임 -
사마혼
2025.09.17 01:24
롯데렌터카 같은 대형사 홈페이지 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도 포함 -
기동탁월대z
2025.09.15 20:53
소비자보호원 상담 받으세요 면책금 냈는데 10% 추가 부담 왜 하라는건지 이유를 알아야죠 수리비가 한도를 초과했나요? -
이런저런그런
2025.09.15 21:06
모든건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
쪼꼬파이
2025.09.16 11:06
휴차료는 계약서에 첨부해놓지 않지만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놔요. 가격을 명시해두면 비싸도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계약서로 모든 상황을 커버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10%를 요구한것은 계약서상에 -
일벌백계
2025.09.16 11:19
렌트카 좋은 곳을 이용하는 것도 복인 세상..."공제" 만 붙으면 개양아치들만 있는 건지, 렌트카공제, 개택공제, 버스공제, 화물차공제 등등 -
05
2025.09.16 14:08
계약서 -
Athlon2
2025.09.16 16:41
렌트카 업체 일일 대여가격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임 -
사마혼
2025.09.17 01:24
롯데렌터카 같은 대형사 홈페이지 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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