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견 : 저희차량 20% 상대차량 과실 80%
보상담당자 : 10% 주장하고있어서 아직 협의안된상황입니다.
저희차량 : 수리비 약 1200만원
과실협의가 되지않아 자차 처리 50만원 부담하라고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저희차량 수리비의 자기부담금 20%를 부담해야한다고하네요
제가 맞게 이해한거면
8:2일경우 자기부담금 48만원
9:1일경우 자기부담금 24만원
인거같아요
상대방과 저희 양쪽모두 대인접수하여 진료보고있습니다.
궁금한건
8:2일 경우와
9:1일 경우에
차량 수리비외에 할증여부도 큰 차이가 있을까요?
빨리 종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싶은데 어떤게 좋은건지 전혀 무지해서요..
댓글 12
-
닉넴뭘로할까쩝
2025.09.10 15:29
유과실이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데, 물적사고 200인가 500만원 이상이면 특별할증이 추가로 붙을 거예요. (상대방 손해와 내 손해 합에서 내 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기준선을 넘을 경우) 대인은 지급액수가 아니라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기 때 -
일월태백
2025.09.10 15:54
사고 비율에 따라 할증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피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피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고비율에 따른 할증은 의미 없어요, 대인들어갔다면, 등급까지 할증이 되므로, 등급할증과 사고껀수할증에 대한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인은 안들어가는 -
허허그놈참2
2025.09.10 16:41
본인 보험회사에 문의 해 보면 제일 정확함.... -
05
2025.09.10 16:42
200 -
펫러브
2025.09.10 19:45
100ㄷ0 아니면은. ㅠㅠ -
삭제
2025.09.10 23:23
상대가 대인 처리하면 할증은 일단 됩니다. 최근 3년내 사고 없었으면 적어도 약 20~30% 정도 인상 될거고.. 대물 과실에 따라 추가 할증도 될 수 있죠 (대인 할증 때문에 과실이 8:2~9:1 정도되면 대인없이 100%로 쇼부들 많이 보죠) 대물 처리비용은 본인차+상대차 총 -
닉넴뭘로할까쩝
2025.09.10 15:29
유과실이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데, 물적사고 200인가 500만원 이상이면 특별할증이 추가로 붙을 거예요. (상대방 손해와 내 손해 합에서 내 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기준선을 넘을 경우) 대인은 지급액수가 아니라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기 때 -
일월태백
2025.09.10 15:54
사고 비율에 따라 할증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피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피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고비율에 따른 할증은 의미 없어요, 대인들어갔다면, 등급까지 할증이 되므로, 등급할증과 사고껀수할증에 대한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인은 안들어가는 -
허허그놈참2
2025.09.10 16:41
본인 보험회사에 문의 해 보면 제일 정확함.... -
05
2025.09.10 16:42
200 -
펫러브
2025.09.10 19:45
100ㄷ0 아니면은. ㅠㅠ -
삭제
2025.09.10 23:23
상대가 대인 처리하면 할증은 일단 됩니다. 최근 3년내 사고 없었으면 적어도 약 20~30% 정도 인상 될거고.. 대물 과실에 따라 추가 할증도 될 수 있죠 (대인 할증 때문에 과실이 8:2~9:1 정도되면 대인없이 100%로 쇼부들 많이 보죠) 대물 처리비용은 본인차+상대차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