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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재주가 없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인맥이 없어 여쭤 볼 만한 곳이 없어 글 올려 봅니다.


 


일단 사고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지난 6월 제 큰딸이 초등학교 등교길에 횡단보도 보행 중 달려 오던 자전거와 추돌 했습니다. 나중 경찰서에서 확인 해보니 보행신호는 아이가 횡단보도 중간을 지날 때 적색으로 바뀌였고 횡단보도 3/4을 지날 때 2차선을 달려오던 자전거와 추돌한 걸 확인 했습니다. 추돌 후 넘어져 허벅지,손,이마에 찰과상 등을 입고 앞이가 부러졌습다. 까지고 멍든 거야 그러려니 하는데..13살 여자애 앞이가 부러졌네요. 자전거를 운전한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였고 그쪽 아버님이 다행히도 보험이 있으셔서 원만히 해결 하기로 하고 사건 종결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 치과 치료까지 끝나고 보험회사와 연락해 마무리 하는 중인데요. 


보험 회사 측에서 제시 한 금액이 제 입장에서는 수용이 안 되서 사고 관련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진행하려 합니다.


 


치료비 : 524,700원(제증명료 32,000제외)


교통비 : 40,000원


향후치료비용 : 1,129,320원


위자료 : 600,000원







합: 2,294,020원 입니다.


 


13세, 만으로 하면 12세 아이 영구치가 파절 됐는데 향후치료비용으로 113만원을 산정 했네요.


위자료는 합의금 명목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향후치료비용을 산정기준도 모른체 저대로 받아 들여야 할까요?


 






제가 일단 보험금 수령을 보류 했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합의를 종용 한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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