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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 관련 사고

Bolly 2025.08.22 17:39 조회 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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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어제 할머님께서 트럭으로 후진하면서 중앙선 넘어 갓길에 정차되어있는 제 차를 박으셨습니다.

 

저는 차안에서 경적을 울려도 박은 상황입니다.

 

사고조사관이 와서 현장 확인 및 사진을 찍고 갔는데 접수를 제가 가해자로 잘못 접수했습니다

이때부터 드는 생각이 같은 시골 사람이라 편을 들어주는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하자 그때 자기가 잘못을 인정했지만 저한테도 잘한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현장은 중앙선이 끊어진(없는) 구간이고 저 또한 갓길에 차를 세워 과실이 없는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사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니 최대한도 120만원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나올수 있다.

 

그러니 병원을 가긴가되 이점 유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합의하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두서가 길었습니다.

위처럼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놔서 저한테 보상은 120만원만 가능하고 더 청구하고 싶으면

민사로 가야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있는건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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