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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내놔 정무정사

그냥해bom 2025.08.18 06:11 조회 수 : 0

아는게 없으면  조용히 사십쇼


말빨 떨어지니 거짓말에 우기기 


안한거 했다고하고 아주 밑천을 다 드러내시네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특히 원금내놔 


너는 기본부터 익히길


법에대한 기초지식이 없어서 설명해주기 매우 힘드네요


내가 선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함?


최소 뭐가 중과실인지는 알고 떠들어야지


중과실은 기본중에 기본이니 꼭숙지하길 바람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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