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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논리가 청구인 자격을 물고 늘어지고 각하를 요청하는데  다른 논리가 없어서 공무원들 법 해석 판단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싶기도 하고 일하기 싫다는걸 매번 느낍니다.

 

청구인적격이 명백히 존재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신고한 것일 뿐, 불수용에서 재신청하여 일부수용이었지만, 보완요청및 타 경찰서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무시하고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자격운운하면서 교통질서안내장 취소처분 각하를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답변수준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질서안내장 취소처분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데,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 이익'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한 것이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청구인적격을 갖습니다.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침해

1)청구인은 동대문구에 갔었는데, 오토바이가 인도주행을 하고 횡단보도및 그 주변으로 주행하여 괘씸했고, 청구인 포함해서 다른 보행자및 다른 차를 포함해서 사고에 노출되고

위험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이런 교통위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누군가 보고 있고 조심하라는

경각심차원으로 공익신고제도를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교통위반 신고를 10년이상 해온 베테랑이며, 다른 경찰서 답변도 많이 받아봤고

여러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해당 자리가 담당자의 재량이 너무 요구되고

담당자의 성향과 법지식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대문서는 타 경찰서 사례를 어필했음에도 참고할 생각도 안하고 자기 입맛대로

무시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경찰서 사례면 검토라도 해볼 법하고 처리해줘도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본인도 10년했다고 하는데 동대문서만 처리했을뿐 청구인보다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의신청이 되는데 없다고 그런것도 업무지식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담당자도 사람이어서 실수 할 수도 있으니 다른 법 조항으로 처리를 바꿀 수 있거나

경고장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고 증거자료로 첨부했었습니다.

 

2)피청구인은 보완요청을 할 수있 었음에도 일하기 싫다는 논리로 안했고, 답변서에도 일하기 싫다는 논리가 그대로 들어났습니다.

(최근 경찰청 시스템에서 차번호가 틀리거나 여백이 있거나 쉼표가 있으면 다음으로 안넘어가게 개선되어서 차번호가 틀리면 무조건 보완요청해야하나 아직 시간이 틀렸다고 보완요청은

적용이 안된것 같음)

경찰공무원이 잘 처리를 해서 해당 운전자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을 줘야 다음에 경각심을 갖고 안할테고 보행권도 지킬 수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장은 기록에는 남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도 없고,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청구인은 이런 경고장남발에 대해서 이전부터 경찰청에 여러번 제안및 항의를 해왔습니다. 잘 처리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침해받지 않을텐데, 경고장을 보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청구인은 언제 또 동대문구에 갔을때

그 오토바이가 위반해서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1조 목적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경찰공무원이 잘 처리되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있습니다.

실제로 https://youtu.be/7us5wMClejc?si=Uc55j-roqLaNFNGx 신호위반 걸리고 나서

얌전해진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청구인이 다년간 신고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교통위반 과태료 딱지를 받으면 화가 나고 경각심을 갖게 되기 마련인겁니다.

그리고 단속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기에 공익신고 또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 공익제보단이라는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경찰관(그들은 짭새, 새형이라고 부름), 암행순찰차와 공익제보단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경찰관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찍힐 수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에 과태료 처분을 해야하는데도 피청구인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3)아울러 의무가 아니라고 보완요청을 안한건 경찰처에서도 뭐라고 했었지만,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고질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었음)

그로 인해 조직은 폐쇄적이 되고 국민들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줄 수 없는것입니다.

공무원은 헌법7조1항에 나와있듯이 국민들에게 봉사해야하며,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고장을 처분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4)결국에는 피청구인의 경고장 처분으로 청구인의 안전하게 생활 권리와 보행권을

침해한것입니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2. 신고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은 법령에 따른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행정청은 신고를 접수하면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불수용에서 재신청 하자 일부수용 처분했으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함에도 재량을 활용할 때 하지 않고, 일부수용을 한것입니다.

이러한 재량남용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닌 청구인의 권리 실현을 좌절시키는 일종의

거부 처분에 해당합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잘못된 적용: 공무원들이 이 대법원 판례(91누4195)를 인용할 수 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이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위험 발생의 방지를 구하는 신고를 행정청이 위법·부당하게 거부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이익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거부로 인해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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