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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님 댓글을 참고해서 제 사건에 증거자료로 써서 제출함

구라이야가레 2025.08.16 13:09 조회 수 : 46 추천:6

저와 상황이 달라서 다 적용할 수는 없기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했습니다.

결국에는 청구인 자격이 되냐 안되냐인데 대부분은 자격이 안되서 각하해달라고 하니 그 논리를 깨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권리가 있다 당사자라는걸 어필하는것이 중요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논리를 활용해서 동대문서도 증거자료 제츨하려고 합니다.

 

청구인적격이 명백히 존재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신고한 것일 뿐, 수용통지였지만 이의신청에서 면제되어 사실상 불수용으로 예규(기준) 폐지및 개정과 과태료 부과 취소 관련해서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 이익'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한 것이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청구인적격을 갖습니다.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침해

1)청구인은 해당 불법 주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차로모퉁이에 불법주차 된 차로 인해서 지시위반하여 들어온 오토바이를 교차로모퉁이 불법주차 된 차 때문에 안보여서 사고 날뻔 했었습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항목중에서

교차로모퉁이에서 많이 면제가 되는데, 교차로모퉁이는 운전자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다른차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통행을 방해한다는 뜻은 돌때 각도가 안나와서 사고를 유발시킬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차로모퉁이는 한문철TV에서 실제로 사고 나는걸 많이 봤고, 매우 위험함에도 이렇게 많이 면제가 되는것은 납득할 수 없고, 기준에 있는 그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매우 불명확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사고를 유발할 소지를 마련해서 청구인이 신고를 했음에도

이의신청에서 면제가 된다는것은 사고위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해소하지 않겠다는 지자체의 뜻으로 이해 됩니다.

 

2) 불법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안전권 및 환경권에 기초한 구체적인 권리이며, 주민신고제 또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에 맞게 행사를 했으며

피청구인은(장안구청, 수원시청) 기준이 문제가 있는데도 개선할 생각은 안하며, 기준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남용하여 적용시켜서 과태료를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과태료 취소처분과 예규 폐지 또느 개정 행정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면 안하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3) 이의신청에서 반이상 면제된 것은 위반을 정당화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청구인의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것입니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2. 신고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은 법령에 따른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행정청은 신고를 접수하면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용처분했으나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주관적이고 불확실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기준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닌 청구인의 권리 실현을 좌절시키는 일종의

거부 처분에 해당합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잘못된 적용: 공무원들이 이 대법원 판례(91누4195)를 인용할 수 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이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위험 발생의 방지를 구하는 신고를 행정청이 위법·부당하게 거부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이익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거부로 인해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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