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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42조6호에 과태료 면제기준에서 상당한 이유가 뭘까

구라이야가레 2025.08.15 11:45 조회 수 : 25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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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군포시 면제기준을 보니 대부분 비슷한것같습니다. 다만 적용을 엄격하게 하냐 안하냐 차이겠네요

엄격하게 안하면 대부분 면제해주겠죠. 장안구처럼 반이상 까주겠죠. 추가로 행정심판에 증거자료 제출할건데

오타 수정및 의견 추가해서 사이트 에러로 다음주에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들 특징상 이런거 남용한다는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참고로 이건 심의위원회가 한다는데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랍니다. 

 

2.군포시 면제기준.png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함.png

 

 

이미지 00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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