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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7월에 새로 개통한 도로입니다.


도로 2차선이 전부 불법주정차 차량입니다


조언 듣고자 도로 한 부분만 찍어 올린거고 옆 뒤 장난아니네요..


승용차/건설기계/화물차 영업용 비영업용 모두 다 세워놨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이라고 현수막만 걸어둘 뿐 단속하는걸 못봤고


개통 전에도 봤던 차량이 계속 주차하는거 보니 단속이 안이루어지는거 같습니다


밤에 산책할 겸 신고하고 싶은데 


영업용 화물차 건설기계는 일반 승용차랑 신고방법이 다르다고 얼핏 들어서요


 


일단 그냥 황색실선으로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주민신고제 도입했다고 어보구,교차로모퉁이,소화전 등이 아니면 불수용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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