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경찰청에 의견표명..
25. 7. 29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큰일 하셨습니다..
http://blog.naver.com/lawfact/223950858035
.....................
추가.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접수·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및 보고·제출 또는 통지·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및 보고·제출 또는 통지·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
권익위 보도자료
http://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94953
>>> 권익위가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이르게 된건지 참..
댓글 26
-
진햅
2025.08.13 11:45
에고 ... 참 답답하네요 -
예스어데이
2025.08.13 11:46
많이 불편해지겠네요. -
들판
2025.08.13 11:51
삭제된 댓글입니다. -
백성신문고
2025.08.13 12:08
우리 청은!! 우리 방식대로 처리할테니 신고하든 말든 민원인들 마음대로 하세요~~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13 12:21
권익위 있는것들이 단속 많이 당했나보네 ㅁㅊㄱㄷ -
이웃집토토
2025.08.13 12:34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오니두리
2025.08.13 12:40
삭제된 댓글입니다. -
empt
2025.08.13 12:58
ㅋㅋㅋㅋ막상 경찰서 가면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접수 안해주려고 하던데.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접수 안받으려고 용을 쓰던데. 다리 위에서 중앙선침범 하면서 역주행하고 차 세우고 차에서 내린 놈을 난폭운전으로 고소장 써서 갔더니. -
앞뒤꽉꽉
2025.08.13 13:14
잘 확인했습니다...안그래도 좀 전에 울산남부서 수사관이 연락왔었는데... 과장님꺼 글 보고 그냥 이번꺼 까지는 '진정'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해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증 부당사용(부정행사, 위변조행사 등)관련해서 고발할게 90건 정도 있는데... 여러개 모아서 경 -
전직김과장
2025.08.13 15:12
부분적이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고발해 주기를 원하는데.. 기관명처럼,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권익위에서 이처럼 소극적/원론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서면을 <종이>문서 -
구라이야가레
2025.08.13 14:50
첨부파일은 어떻게 보내라는거지 권익위에항의했더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로 이송되었던데 -
전직김과장
2025.08.13 15:15
담당 수사관에게 별도로 메일로 보내야겠지요. (예전 고발 건에서는 파일을 usb에 담아갔는데도 안받으려 했습니다.) -
못찾겠다개꼬리
2025.08.13 15:12
말이 안되요~~~경찰들이 사건무마 해주는걸 봐왔었는데 이의신청 안되는 진정으로 처리하는것은 더 많은 사건무마 비리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함 -
전직김과장
2025.08.13 15:22
법률적으로만 보면.. 형소법 237조를 개정하면 됩니다. 1항 수정 또는 3항 신설.. 서면은 전자적 문서를 포함한다.. 라고. -
구라이야가레
2025.08.14 05:20
@전직김과장 그 쉬는걸 공무원들은 귀찮다고 안 바꿀듯 그런 인간들이니까요 저도 민원으로 항의는 했음 -
게으른팬더
2025.08.25 23:58
흠. 수사관 잘못만나면 답이 없어요 ㅠ.ㅠ -
진햅
2025.08.13 11:45
에고 ... 참 답답하네요 -
예스어데이
2025.08.13 11:46
많이 불편해지겠네요. -
들판
2025.08.13 11:51
삭제된 댓글입니다. -
백성신문고
2025.08.13 12:08
우리 청은!! 우리 방식대로 처리할테니 신고하든 말든 민원인들 마음대로 하세요~~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13 12:21
권익위 있는것들이 단속 많이 당했나보네 ㅁㅊㄱㄷ -
이웃집토토
2025.08.13 12:34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오니두리
2025.08.13 12:40
삭제된 댓글입니다. -
empt
2025.08.13 12:58
ㅋㅋㅋㅋ막상 경찰서 가면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접수 안해주려고 하던데.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접수 안받으려고 용을 쓰던데. 다리 위에서 중앙선침범 하면서 역주행하고 차 세우고 차에서 내린 놈을 난폭운전으로 고소장 써서 갔더니. -
앞뒤꽉꽉
2025.08.13 13:14
잘 확인했습니다...안그래도 좀 전에 울산남부서 수사관이 연락왔었는데... 과장님꺼 글 보고 그냥 이번꺼 까지는 '진정'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해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증 부당사용(부정행사, 위변조행사 등)관련해서 고발할게 90건 정도 있는데... 여러개 모아서 경 -
전직김과장
2025.08.13 15:12
부분적이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고발해 주기를 원하는데.. 기관명처럼,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권익위에서 이처럼 소극적/원론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서면을 <종이>문서 -
구라이야가레
2025.08.13 14:50
첨부파일은 어떻게 보내라는거지 권익위에항의했더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로 이송되었던데 -
전직김과장
2025.08.13 15:15
담당 수사관에게 별도로 메일로 보내야겠지요. (예전 고발 건에서는 파일을 usb에 담아갔는데도 안받으려 했습니다.) -
못찾겠다개꼬리
2025.08.13 15:12
말이 안되요~~~경찰들이 사건무마 해주는걸 봐왔었는데 이의신청 안되는 진정으로 처리하는것은 더 많은 사건무마 비리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함 -
전직김과장
2025.08.13 15:22
법률적으로만 보면.. 형소법 237조를 개정하면 됩니다. 1항 수정 또는 3항 신설.. 서면은 전자적 문서를 포함한다.. 라고. -
구라이야가레
2025.08.14 05:20
@전직김과장 그 쉬는걸 공무원들은 귀찮다고 안 바꿀듯 그런 인간들이니까요 저도 민원으로 항의는 했음 -
게으른팬더
2025.08.25 23:58
흠. 수사관 잘못만나면 답이 없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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