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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이고, 현재 치료 및 나중에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야지 할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과실비율 100 : 0으로 나온 상황


가해자 :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






피해자 : 운전자 및 조수석


(종합보험 가입 및 특약으로 무보험상해특약)


운전자,조수석 무보험상해특약 접수






조수석은  대인처리로 진행중(배우자 또는 가족 관계가 아니면  무보험 상해특약 적용 안된다고 함 )






여기서 의문은 점은 무보험상해특약은 약관에 나와있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건데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넓지가 않음 그렇다면 운전자도  대인처리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약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사고 직후 통원치료 하고 나서 차도가 안보여서 입원 중






 마지막으로 합의금 받을때 여태까지 치료했던 비용과는 별개로 받는금액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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