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8/08/15/kusa1754635252_958032642.jpg
기타 민원이고 과태료부과는 니 권한아니니 청구자격안되니
기각인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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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2025.08.09 06:04
기각 받으신 게 아니고 각하 받으신겁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가 행정청의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과태료는 행정청이 이행해야하는 것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
닉넴임
2025.08.09 06:11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닉넴임
2025.08.09 06:21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닉넴임
2025.08.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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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야가레
2025.08.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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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2025.08.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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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야가레
2025.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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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2025.08.09 06:04
기각 받으신 게 아니고 각하 받으신겁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가 행정청의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과태료는 행정청이 이행해야하는 것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
닉넴임
2025.08.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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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2025.08.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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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2025.08.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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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야가레
2025.08.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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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2025.08.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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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야가레
2025.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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