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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기각 받으신 게 아니고 각하 받으신겁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가 행정청의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과태료는 행정청이 이행해야하는 것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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