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택시가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은 전손처리 하였고 소송끝에 100대0을 받아 택시공제회에 취등록세 보상과 관련하여 연락하였으나, 서로의 계산법이 너무 달라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의 취등록세는 약 510만원 입니다.


사고 지역은 경남 김해시이며, 사고차량은 19년식 Bmw g30 520d 엠팩입니다


차주 계산법 : 차량 가액(2790) * 7% = 195만원


공제회 계산법 : 시가표준액(5100) * 0.34(외산 5년된 차량) = 1740 * 7% = 122만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며, 제가 계속 따져도 쇠귀에 경읽기 같이 공제회 지침이 이런걸 어쩌냐라며 배째라 시전중입니다. 


택시공제회가 더러운건 알지만 저 계산법을 받아들여야할까요? 죄송하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028 Mr. zbdrariI 2025.11.22 6 0
3027 Mr. zbdrariI 2025.11.22 2 0
3026 Mr. zbdrariI 2025.11.22 2 0
3025 Mr. zbdrariI 2025.11.22 2 0
3024 Mr. zbdrariI 2025.11.22 2 0
3023 Mr. zbdrariI 2025.11.22 5 0
3022 Mr. zbdrariI 2025.11.22 4 0
3021 Mr. zbdrariI 2025.11.22 2 0
3020 Mr. zbdrariI 2025.11.22 2 0
3019 Mr. zbdrariI 2025.11.22 2 0
3018 Mr. zbdrariI 2025.11.22 1 0
3017 Mr. zbdrariI 2025.11.22 2 0
3016 Mr. zbdrariI 2025.11.22 2 0
3015 Mr. zbdrariI 2025.11.22 2 0
3014 Mr. zbdrariI 2025.11.22 2 0
3013 Mr. zbdrariI 2025.11.22 9 0
3012 Mr. zbdrariI 2025.11.22 1 0
3011 Mr. zbdrariI 2025.11.22 1 0
3010 합류구간 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28] rrrrrrgo 2025.10.30 15 0
3009 차대사람 교통사고 합의 문의 [20] 정탐 2025.10.30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