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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은 상대차 반년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Ykjejdj 2025.08.05 18:53 조회 수 : 1629 추천:33

작년 12월말에 공영주차장에서 지인이 제 차 빼다가 옆차를 긁었습니다. 이 후 피해자분께 연락드려 상황 설명을 드렸고 현금처리 해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저와 지인(운전자)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를 넘겨드렸습니다(주민등록번호는 당시 상대측에서 달라길래 아무생각 없이 드림..) 


이후 저녁먹고 다시 연락주신다하여 기다렸지만 다음날 까지 연락이 안되어 1월초까지 문자와 전화를 드렸지만 연락이 닿지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저번주에 갑자기 문자로 연락와서 제가 차를 긁고 배상을 안해주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셨고(정신이 아픈가..? 싶은게 자꾸 사고 당일을 어제라고 하심) 저는 이미 그동안 연락했던 기록이 다 있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랑 문자를 드렸지만 또 문자 카톡 전화 다 연락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신고했다고 하셨지만 경찰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았음)



그러고 일주일정도가 지난 오늘 상대차 손해보험에서 연락와서 차주분이 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입원에 계셨다가 최근에 상태가 좋아져 저한테 연락한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설명 다 드리고 문자내역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상대측은 그동안 몸이 안좋아서 차를 신경못썼고 그래서 사고 이후에도 쭉 공영주차장에 아직도 차가 주차되어 있다며 그동안에 주차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길 바란다고 하십니다.



저는 차 파손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주차는 말이 안되는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주차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차주는 저지만 사고낸 운전자는 제 지인인데 일일보험이 안들어있던 상태라 제가 보험처리는 못하고 현금처리 밖에 못하는게 맞죠?



보험이나 사고처리에 관해 아는게 너무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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