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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준인지 구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기준은 시 기준인데


기준은 이런데 과태료 3번 걸렸을때 2번내고 1번 이의신청 하면 빼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보공개청구 왜 하는지 알겠더군요 지금까지 개인정보 타령하고 비공개 고수했는데 행정심판으로 문을 열었더니


신고한거 과태료 부과가 날짜가 없어서 묻자 이의신청에서 까인거라고하고 이상한 기준이 있다는걸 알았는데 어쩐지 계속 찍히는 놈이 계속 보이네 싶었고 괜히 신고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기준에도 없는데 상습범을 또 봐주는게  납득이 안갑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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