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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질문입니다.

새차나왔 2025.08.01 15:08 조회 수 : 1

횡단보도 + 황색선 2줄 구역 인곳에서 정차하고 장사 중인 트럭이

유턴 신호받고 유턴하면서 2차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모님차를 

트럭 운전자가 유턴 차량을 확인안하고 출발하면서 부모님 차의 오른쪽 뒷문, 오른쪽 바뀌 휀다 쪽을 박았습니다.


긁히고 문이 움푹 들어간정도 더라구요.



혹시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측은 수리만하면 100:0으로 한다는데..


입원하면 과실비율을 따져본다고 하더라구요.
입원과 대차를 진행하면 비율이 바뀔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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