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에서 포착된 ‘기울어진 화물차’…도로 위 시한폭탄
인스타 DM 제보입니다.
제보 내용:
오늘 경남 창원에서 촬영한 차량입니다.
화물차가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로 주행하
고 있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과적 화물차는 도로 위의 ‘잠재적 흉기’와도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되거나 제동 거리가 늘어나고,
타이어 파손 위험도 커집니다.
한 실험 결과:
- 1톤 트럭에 1.35톤 적재 → 엔진·브레이크에 과부하 발생
- 2톤 적재 →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미끄러짐
- 3톤 적재 → 브레이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음
1톤 트럭 과적 기준 & 과태료
- 최대 적재중량: 1,000kg
- 과적 기준: 도로교통법상 110%인 1,100kg 초과 시 불법
과태료 부과 기준
- 2톤 미만 초과 → 50만 원
- 2톤 이상 ~ 5톤 미만 초과 → 70만 원
- 5톤 이상 ~ 15톤 미만 초과 → 100만 원
※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기준이며,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댓글 17
-
논두렁둠벙
2025.08.28 11:03
삭제된 댓글입니다. -
논두렁둠벙
2025.08.28 11:05
도교법상 10프로 초과는 맞음. 그러나 도로법에는 축당10톤임.단속은 11톤부터. 고로 도교법에선 대부분 이런 중량 과적에 대해 도교법48조만 처분함. -
복받은년
2025.08.28 12:30
금형은 바닥에 고무판 깔고 올려야됨. 승용차 바닥 고무매트도 괜챦음. 사진 확대 해본바 깔깔이로 당겨 봤는데 잘 안됬는지 저상태로 그냥 운행 하는거 같네요. -
김치만두
2025.08.28 13:45
조만간 차 내려앉을 듯 -
내가보수다다
2025.08.28 13:49
저러니 과적하지.. 과적 벌금을 매우 올려야 ~~ -
열시미살자꼬
2025.08.28 14:03
어휴 한쪽으로 쏠렸네 -
부케가르니
2025.08.28 14:34
운송업 하는 새끼들 극혐 도로 파손 주범1위들 -
젖문대쥴리
2025.08.29 05:36
저 정도면 3.6 또는 4톤 정도 봅니다. 보강상태나 24시 스티커 및 용달 스티커 없는 것 보면... 용달(운수업)은 아니고... 회사차로 보이구요. -
대마도내놔쪽발이새꺄
2025.08.30 21:58
소설을 써라...ㅋ -
대마도내놔쪽발이새꺄
2025.08.30 22:00
저차는 1톤 차량이 아닙니다... 1.2~1.4톤으로 나온 차량이구요 한쪽으로 쏠려서 그렇지 끽해야 1.5톤 정도 보이네요. -
논두렁둠벙
2025.08.28 11:03
삭제된 댓글입니다. -
논두렁둠벙
2025.08.28 11:05
도교법상 10프로 초과는 맞음. 그러나 도로법에는 축당10톤임.단속은 11톤부터. 고로 도교법에선 대부분 이런 중량 과적에 대해 도교법48조만 처분함. -
복받은년
2025.08.28 12:30
금형은 바닥에 고무판 깔고 올려야됨. 승용차 바닥 고무매트도 괜챦음. 사진 확대 해본바 깔깔이로 당겨 봤는데 잘 안됬는지 저상태로 그냥 운행 하는거 같네요. -
김치만두
2025.08.28 13:45
조만간 차 내려앉을 듯 -
내가보수다다
2025.08.28 13:49
저러니 과적하지.. 과적 벌금을 매우 올려야 ~~ -
열시미살자꼬
2025.08.28 14:03
어휴 한쪽으로 쏠렸네 -
부케가르니
2025.08.28 14:34
운송업 하는 새끼들 극혐 도로 파손 주범1위들 -
젖문대쥴리
2025.08.29 05:36
저 정도면 3.6 또는 4톤 정도 봅니다. 보강상태나 24시 스티커 및 용달 스티커 없는 것 보면... 용달(운수업)은 아니고... 회사차로 보이구요. -
대마도내놔쪽발이새꺄
2025.08.30 22:00
저차는 1톤 차량이 아닙니다... 1.2~1.4톤으로 나온 차량이구요 한쪽으로 쏠려서 그렇지 끽해야 1.5톤 정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