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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른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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