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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WonJively 상대 동의 안되면 셀프소송 하시면 되고요. 내부규정이라기 보다는 상호협정 부분때문에 그럴겁니다. http://accident.knia.or.kr/system 내용 참고하세여.(심의제외 요건 부분) 셀프 소송하면 분심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노선버스인가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