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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수사권은 공법상에 행위로 수사할 권한이라고 읽으면 되고, 수사하지 않을 권한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권리라고 쓴겁니다. 범죄요건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은 수사권 논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변한 게 없고, 수사솬 판단이 법률적으로 최종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