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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급정거한게 인정이 되고 물피 사고가 나야 보복운전이 성립된다고 하던거 같던데, 고의급정거에 물피사고 났으니 글쓴이 분이 피해자로 경찰서에 앞전 상황하고 해서 블랙박스 제출해서 합의금 받으시길 꼭...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보복운전 발생하면 보상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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