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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른구인데 고발장식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과물을 받았는데 통고처분이 아닌 지자체에 과태료처분하라고 통보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차주한테 연락도 안한듯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법칙금(통고처분) 될런지 묻고싶습니다. 지자체는 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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