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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스트라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횡단을 방해하는 행위. 이는 도로교통법상 명시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적발 시 범칙금(승용차 6만원)과 벌점(10점) 특히, 우회전 시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