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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스빠르따웅 그리고, 자전거도로 별도 구성된 도로에서 차도 통행은 위법한 것 같네요. 도로교통법 제3장 제13조의 2 1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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