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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찬다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