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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과실 없어보이네요. 사고지점이 차로변경금지구간으로 봉까지 박혀있어서 합류하면 안되는 구간이고, 사고 상황에서 피해차량이 선행이었다는 덤 사고 부위가 측 후방이라는 점. 상대방 일방 과실이고 진단서 첨부해서 처벌해달라고 해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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