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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쥬

이거 너무 쉬운데요......?? 제보자님?? ㅋㅋ 이거 상대방 인정 뭐 안했을텐데 경찰 접수 하시면 상대방 신호위반입니다. 제보자님 입원 하시고 진단서 끊고 경찰 접수까지 해주세요 상대방 형사 합의까지 해야하구요 ㅋㅋ 벌점과 벌금 다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