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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해보세여. 거기에 공소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 사건법호는 아시나요??? 관할법원 약식계 가시면은 공소장 열람 가능합니다. 제 추측인데.. 상대 운전자도 나이 많져???? 1편 글 보니 그런거 같기도 하네여... 간혹 판결 내릴때.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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