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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rizet50

@급하면어제나오던가 편집하고 자막 넣으면 원본이 아닌 2차 저작물인데, 원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유포한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입니다. 조롱 의도가 있든 없든 그건 별개 문제고, 법적으로는 ‘무단 편집·무단 게시’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