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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사고에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과 소송은 민사사건으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따집니다. 당연히 차로변경이 원인이라면, 원인을 제공한 쪽이 더 무거운 과실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겠죠??? 신호위반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