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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같은여린이

경찰신고없이 관리사무소가서 열람신청하면 담당자가 열람하고 물피도주 있는지 없는지 확인후 가해자 특정까지 해줘요 그후 가해자한테 연락이나 대면, 보험처리 못받을경우 가해자정보 알려주니 경찰서 가셔야합니다. 보통은 경찰서가기전에 끝나죠 괴씸하면 물피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