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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i018
블박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호 자체도 택시 신호입니다. 블박차량은 우회전 차량으로써 전방신호 적색신호에 교통섬이 있으므로 일시정지를 반드시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하지 않은점은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처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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