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boerizet50

@nemesis2 갓길주행과 합류구간에서의 추월은 성격이 다름.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합류)은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18조), 앞지르기는 좌측이 원칙(제21조)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측으로 추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