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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rizet50

@nemesis2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진로의 변경으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류도 진로 변경에 해당하니, 본선 흐름에 맞춰 속도와 간격을 맞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