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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조잉 옛다 대법원 판례ㅋ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4. 3. 29.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입구 고개마루 앞 노상을 학암포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