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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메

@노라조잉 맞아 법률에서는 '추월'을 앞지르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해 근데 니들이 주장하는 추월과 법률에서 사용하는 추월은 의미가 달라 앞지르기의 정의부터 살펴볼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