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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줘잉 제21조 인용한 건 맞아요. 좌측 추월이 원칙인 건 누구나 압니다. 다만 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지나간 뒤 그 차량 ‘앞’으로 바로 재진입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이번 건은 우측 차로로 ‘지나간 뒤’ 한참 주행하며 간격 벌리고,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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