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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rizet50

우측차로 추월은 모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와 제60조(앞지르기 금지시기 등)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차선을 변경해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경우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차로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우측 차로가 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