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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그런

위 첨부의 판결문 일부입니다.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각호의 규정을 ‘처벌특례 배제사유’라 하고 그중 제1호를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