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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rizet50
말씀처럼 본선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급가속·급브레이크 같은 방해행위까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는 본선 차량도 지켜야 할 의무죠. 사고 시 합류 차량 과실이 잡힐 수는 있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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