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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추월은 원칙적으로 좌측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추월’은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 진행 방향을 바꾸는 행위를 뜻하죠. 제가 한 건 불법 추월이 아니라, 앞차와 200m 이상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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