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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잔이넘치나이다

잘못 댓글 단 부분 수정합니다. 내 자차 보험가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민사청구 가능하며 보통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http://www.kidi.or.kr/user/car/carprice.do 검색해보시고 청구금액 산정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