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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loo3ool 원래 기존에 실선 자체가 차로변경 금지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통행금지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해서 12대 중과실 아닌걸로 바뀌었고요. 아마 상대가 무과실 인정했다면 이곳에 글 올리실일은 없을것 같은데.... 상대보험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