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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디89

차량운전자가 상해급수 12-14급(염좌 및 타박상)에 해당되는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 과실만큼 피해자 본인의 보험 등으로 처리 * 상해등급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 ※ 합의금은 치료비와 별개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