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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감별사

신호기 위에 "우회전시 신호준수" 같은 표지판 문구가 없으면 보조 신호기로 보면 되고 우회전 신호 위반 아니라고 경찰이 말 함. 정지 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