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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감별사

담당자 지멋대로가 아니고 지자체 규정에 있는 거임.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신고에 "행정예고 안내" 보면 지자체별 규정 따로 있음. 단속은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라 그 지역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음. 교통법규상 황색 복선이면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