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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보비부비비

저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설치된 것이라 볼수 없습니다. 각도 주차는 일방통행에만 적용하고 진행방향으로만 전진주차 후진 발차가 원칙. 따라서 구조적으로 반대 방향은 유턴이 아니고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상대차량이 블박이 예상할 수 없는 경로로 진입한 가해자